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산 일부를 동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의 재산 3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 대상물은 이 전 부지사의 서울 자택으로, 가액 중 3억여원을 동결조치 한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 보전을 청구하며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금액으로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4월 5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서도 김 전 회장과 협의해 2019년 11월~2020년 1월 이 전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3일에는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을 요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