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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청약’ 막는다…7월부터 주금납입능력 확인 예고

입력 | 2023-04-05 14:07:00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절차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대책이다.

먼저 인수업무 규정에는 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해 확인하거나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불성신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범기준에서는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 권장으로 바뀐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시 단축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한다. 또 수요예측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이외에도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불성실수요예측 제재도 개선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개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중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의 경우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