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울 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장비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채널A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울 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장비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7920만 원을 배정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후 일각에선 세금을 들여 스크린 골프장을 짓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정당국은 “격오지 근무 직원들의 체력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경북 청송 지역 교정시설에도 야외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반경 500m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10곳 가까이 있는 동부구치소와 청송 지역 교정시설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 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난달 31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 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