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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실형…“소지·흡연·매도까지”

입력 | 2023-04-05 14:27:00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홍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35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적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단순 투약에 비해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고, 적극 권하기도 했다”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홍씨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홍씨 측 요청에 따라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홍씨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41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언론에 수차례 (마약 혐의가) 보도되며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