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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동탄 아파트에 숨겨준 지인 ‘집행유예’

입력 | 2023-04-05 15:03: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2.9.20/뉴스1


재판 도중 달아났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지인 B씨(49)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6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자기 집에 이틀 동안 숨겨주고 B씨에게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동탄 아파트를 임차해 김 전 회장을 숨겨주며 휴대전화와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씨와 C씨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은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고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2회 갈아타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주하기 한 달 전쯤 씨 B씨와 10년 만에 우연히 만나 B씨와 C씨에게 이권 및 현금제공을 약속하며 도주 계획을 상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봉현 도피를 도운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형평성과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을 팔당대교 남단까지 태워준 조카 김모씨(35)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전 회장 도피 장소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김모씨(46)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1월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달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