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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대납 의혹’ 연루된 변호사, 이재명 변호임단 사임

입력 | 2023-04-05 16:0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태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변호사는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그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의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데 부담을 느껴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법률 대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약 3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입장이 허위라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