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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45곳서 3억5000 뜯어낸 한 노조…급여·경비 등으로 사용

입력 | 2023-04-05 16:58:00

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설노조 등 4개 노동조합 간부 등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4개 노조간부 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나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노조의 간부 6명도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 관련 신고 등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울산·부산지역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7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건설사들 중 A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받아 8200만원을, B업체와 C업체도 4~5개 노조로부터 각각 4500만원과 9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부장과 지부장, 교섭국장, 사무국장 등 4명으로만 구성된 한 노조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뜯어내 자신들의 급여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업체들은 “노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만들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전임비 갈취 등의 불법행위는 공사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