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가)인 제주국제공항 옥상에서 발견된 ‘미승인 드론’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60대 관광객을 드론 운용자로 특정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드론의 운용자가 관광객 A(60대)씨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지난 2월24일 오후께 제주시 도두동 주차장에서 해당 드론을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드론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대공 혐의나 테러 용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상공에 드론을 운용했다는 점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과태료 처분 대상임에 따라 별다른 혐의점이 없을 시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드론이 발견된 곳은 항공 교통 안전을 위해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 ‘관제공역’이자 비행제한구역인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의 드론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기 터미널 옥상에서 순찰 중인 제주공항 직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 직원은 발견 직후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항공청(제항청)에 통보했다.
제항청과 제주공항 측은 발견 직후 11일에 걸쳐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소유자나 운용 경위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채 테러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만 내렸다. 제항청은 지난달 2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