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또 화해 실패…법원은 다시 ‘강제조정’

입력 | 2023-04-05 18:26:00

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2.2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거듭된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가 연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빙상 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합의를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 강제조정 역시 두 사람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한 조를 이뤄 출전했으나 당시 노씨가 크게 뒤쳐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씨는 경기 후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씨는 노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강제조정을 명령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