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2.2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거듭된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가 연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빙상 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합의를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 강제조정 역시 두 사람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한 조를 이뤄 출전했으나 당시 노씨가 크게 뒤쳐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강제조정을 명령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