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건너려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시청으로부터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변호사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원본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SUV 차량 운전자 B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경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B 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