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5일 관세청과 해상·항만 마약범죄 예방, 단속 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마약 단속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해상 마약범죄 정보와 감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 탐지장비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바다를 통한 마약 밀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남미 해안에서 시가 8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2.4t을 배로 옮기던 국제 마약조직이 미국 마약단속국에 검거됐고, 올 2월에는 뉴질랜드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호주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3.2t이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보면 한국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바다를 통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