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용지 매입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안 추진도 2027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진행
인천경제청이 매입 의사를 보인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터. 추경에 1조여 원의 용지 매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크게 확대하는 ‘영토 확장’에 나선다. 다른 기관이 소유한 경제자유구역 용지를 매입하거나 일반 용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늘려 국내외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잔여 용지를 매각하고 나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IPA)에 ‘골든하버’ 프로젝트 용지를 매각할 뜻이 있는지 타진했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근에 위치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골든 하버 대상지 1·2단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총 13개 필지로 개발 계획이 나눠져 있다.
IPA는 인천경제청의 용지 매입 의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골든하버의 ‘복합 상업용지’를 매각할 경우 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IPA는 대형 건축물인 크루즈 여객터미널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IPA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는 총 1조3081억 원에 달한다.
IPA 용지 매입 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여의도 면적의 14배(41.45㎢)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총 107억 원을 들여 내항 일원(3.01㎢), 송도 주변(2.67㎢), 수도권매립지(16.85㎢), 강화 남단(18.92㎢)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대상 지역 전체 41.45㎢는 여의도(2.9㎢)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 가운데 송도 주변의 경우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일대를 비롯해 옥련동 석산 인근 용지까지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 일대 약 104만 ㎡ 용지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부영은 돈 버는 도시개발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테마파크 사업 계획은 부실하게 인천시에 제출하면서 해당 사업은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송도테마파크 토지가 포함된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옛 송도유원지 일대 용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수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그룹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개발 지연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이었다”며 “송도 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확실한 주민 반대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 122.4㎢는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 275㎢의 45%에 달할 정도로 넓어 정부가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