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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회삿돈으로 입막음… 34차례 문서 조작”

입력 | 2023-04-06 03:00:00

[트럼프 법정 출석]
검찰, 공소장에 ‘허위기재’ 명시
선거법 위반과 결합해 중범죄 주장
“트럼프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 분석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은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이 알려지지 않도록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입막음할 목적으로 34차례에 걸쳐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트럼프타워의 도어맨에게도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줬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가 밀회 사실을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에게 추후 갚아주는 조건으로 대니얼스한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회삿돈 및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면서 당선 직후인 2017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 등에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했다. 그는 대니얼스에게 전달된 일부 수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은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정보와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한 것은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법은 불법 행위를 은폐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경우 단순 위조와 달리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와 기업 문서 조작을 결합해 중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리를 편 것이다. 34건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최대 징역 4년까지 총 136년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되며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진 캐럴 전 엘르 칼럼니스트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민사 소송도 이달 25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1·6 의회 난입’ 선동 의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된 다량의 기밀문서 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