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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 항소심 시작…1심은 집행유예

입력 | 2023-04-06 06:05:00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한다”면서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구형의견에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