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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입력 | 2023-04-06 10:14:00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올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 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