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권경애, 학폭 소송 3회 불출석 패소·비용 뒤집어쓴 피해자 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9.25/뉴스1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됐다. 이 재판은 피해자 유족이 8년 동안 끌어온 소송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양은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이 씨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 중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 취하됐다.
이 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는데 권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이 씨가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