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는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