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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합성물로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2년 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동영상 등 합성물 수천개를 제작해 온라인에 반포했다.
당초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황폐했고, 주변에 제 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줄 만한 사람도 매우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반포한 합성물 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