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해임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