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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소송 3번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착수

입력 | 2023-04-06 15:00:00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호를 맡았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 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의 딸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졌다. 이 씨는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황당하게도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리인의 3차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 씨 측의 대리인은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권 변호사였다.

이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5개월 동안 권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며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패소한 이 씨가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