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북 봉화의 부모 묘소 현장 사진.
전남 강진군에 사는 이모 씨(85)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를 불어 넣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전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제68호 청자장으로 지정받았으며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에선 이름이 꽤 알려진 지관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문중 인사로부터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북 봉화의 부모 묘소 현장 사진.
이 씨는 “‘생명기’는 신명스런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란 의미를 가졌다”며 “10년 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고 다른 곳에서도 기 보충 처방을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선거가 임박했고, 함께 간 문중 인사들도 이 대표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이 대표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며 “순수한 뜻에서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후 돌을 빼내 이 대표 부모 묘소의 기가 다시 빠졌다”며 “생명기 돌을 다시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대표가 부모 묘에 누군가 해를 가했다고 처음 밝혔을 때 해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처음에는 내 글씨를 ‘생명기’로 보지 않고 ‘생명살’로 읽었다. 내 뜻이 완전히 와전됐고 시골에 있으며 해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묘지에 함께 갔던 문중 인사들과 상의한 뒤 경찰서에 나가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부모 묘소에 돌을 묻었다는 이 씨가 평소에 사용하는 같은 종류의 ‘생명기’ 돌. 강진일보 제공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3월 13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묘 발굴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의도나 이 대표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주장을 제기한 인물과 접촉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