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이첩한 뒤 금조2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맡고 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던 2월 SM엔터 주식은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이브 측은 2월 28일 SM엔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주식 833만 3641주를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20.76%, 19.11%를 확보하게 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