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한성식품의 김치용·청양 고춧가루 1㎏ 포장(왼쪽) 제품과 200g 포장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김치용·청양 고춧가루 1㎏과 200g 용량 제품(제조일자 2022년 10월 24일)이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