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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가던 40대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오후 인형을 주겠다면서 아이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던 남성을 붙잡은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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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추궁에 횡설수설하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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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인형과 종이학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