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통상 심문기일 1회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지는데 인용 판결 시 당 대표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다만 이날 심문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가처분 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5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