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송 직전 주범에 4000만원 줘 경찰 “앙심 품고 살인교사 의심”
추가 공범 구속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공범 이모 씨(24)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이날 밤 구속됐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체포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와 부인 황모 씨가 피해자 A 씨와 3년 전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 유치 과정 당시부터 수수료 배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 씨가 A 씨에 대해 원한을 갖고 범행을 사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씨 부부와 A 씨는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 직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서로 동업했다. 일반인들에게 코인을 판 후 판매금 일부를 코인 발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 씨가 70%를, 유 씨 부부가 3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당시 투자 유치에 함께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황 씨가 수익을 나누기 전 일부 금액을 빼돌린 걸 A 씨가 알게 되면서 양측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악화된 관계는 2021년 초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코인 투자자들이 A 씨와 유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2021년 10월 유 씨의 아내 황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3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경우의 가족들은 5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날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황대한(36)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 가족은 “황대한이 이경우로부터 착수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호의에 따른 금전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