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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입대 대상자, 입영일자 미룰 수 있다

입력 | 2023-04-07 10:16:00

(자료사진)2023.4.2/뉴스1 ⓒ News1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입영일자 등을 연기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예비군)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