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9.25/뉴스1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 박모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모 양 유족은 학교법인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일부 승소 판결을 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뿐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이 사실을 5달여 동안 피해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권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