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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혼자 젖병 물게한 조리원…항의했다가 쫓겨나”

입력 | 2023-04-07 14:40:00

과거 SBS에 보도된 ‘셀프 수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셀프 수유 장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사진. 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스스로 젖병을 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도록 하는 셀프 수유는 질식을 유발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조리원에 아이를 맡겼던 30대 아빠 A 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피해 내용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제 아내를 비롯해 산모 10여 명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목격하고 항의했다”며 “아내는 조리원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항의하고 몇 시간 뒤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이 다 퇴사했다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조리원은 퇴원 통보 후에도 계속 영업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조리원에서 쫓겨난 후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상기해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보배드림

구 보건소가 같은 해 3월 15일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조리원에서는 실제로 셀프 수유가 이뤄졌다. CCTV 영상을 통해 직원 3명의 셀프 수유 8건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보건소는 조리원 측에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보건소의 셀프 수유 확인 결과를 토대로 조리원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구청 아동복지과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들에게 셀프 수유를 한 직원이 자수해 구청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직원 2명은 나머지 7명의 신생아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구청에서 무혐의로 판단내렸다. 이들 직원은 “신생아들의 정해진 위치를 바꿔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증거도, 가해자도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보배드림

해당 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산모들은 잦은 설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