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SBS에 보도된 ‘셀프 수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셀프 수유 장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사진. 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스스로 젖병을 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도록 하는 셀프 수유는 질식을 유발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조리원에 아이를 맡겼던 30대 아빠 A 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피해 내용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제 아내를 비롯해 산모 10여 명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목격하고 항의했다”며 “아내는 조리원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보배드림
A 씨는 보건소의 셀프 수유 확인 결과를 토대로 조리원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구청 아동복지과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들에게 셀프 수유를 한 직원이 자수해 구청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직원 2명은 나머지 7명의 신생아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구청에서 무혐의로 판단내렸다. 이들 직원은 “신생아들의 정해진 위치를 바꿔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증거도, 가해자도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보배드림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