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매대금 처분 소송 기각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 일부를 공매 수익 추징하는데 반발하며 소송을 낸 교보자산신탁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의 땅값 추징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와함께 추징금 2205억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현재까지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정도로 아직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