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새벽 강원 동해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강원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SUV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원사(47)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 씨(41)의 사인에 대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로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원사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운전자 A 원사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과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찌그러진 차량에 갇힐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B 씨의 출혈이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B 씨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 가능성도 살피던 경찰은 A 원사의 자택 주변에서 사고지점까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A 원사가 모포에 감싸진 무언가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는 차량이 아닌 사고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