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재판서 분양금 출처 공방 정 측 “적금-전세금으로 납부” 반박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검찰이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 배우자에게 정체 불명의 현금이 수억 원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 부부가 산 아파트 분양대금이 뇌물에서 나왔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출처 없는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주된 출처는 해지한 적금과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의 배우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경기도청 부하 직원 김모 씨로부터 510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만기적금과 신용대금을 받아 (중도금) 2차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예금에서 분양대금을 냈으니 의혹이 해소된다는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일부 자금이 해지한 예금에 들어갔다”며 “종전 전셋집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제했는지가 요지”라고 반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