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6.9/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