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는 이달부터 시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편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비대면으로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이후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식인데 증빙서류 확인 때문에 신청 후 실제 계좌 개설에는 1, 2영업일이 소요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