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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뉴스약관 개정안’ 불공정 여부 검토

입력 | 2023-04-10 03:00:00

‘언론사 사이트 연결 제한’ 일방 통보
계열사도 동의 없이 콘텐츠 이용 가능
“언론시장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




네이버가 최근 뉴스 제휴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 약관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언론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관에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네이버 계열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네이버가 ‘챗GPT’ 대항마로 개발 중인 ‘서치GPT’에 언론사 뉴스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네이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2020년에는 네이버가 자사(自社)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 상품을 검색결과 윗부분에 잘 보이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네이버는 법원에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도 2020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네이버의 개정 약관의 내용이 기존 언론 시장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