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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복제해 ‘무단 결제’…배달 기사 일당 검거

입력 | 2023-04-10 09:27:00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무단 결제한 배달 기사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귀금속을 현금화해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카드 결제기와 별도로 복제 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복제 기기에 카드를 넣어 복제하고 손님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며 진짜 기기에 넣어 결제를 해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단말기를 2개 달고 다니는 배달 기사를 수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복제 기기가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한다”며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칩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사용 시 마그네틱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카드 복제 기기. 부산 남부경찰서

1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손님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림 속 빨강 동그라미로 표시된 집적회로(IC)칩을 이용해 결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