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가수 호란이 출연했다. 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3번 한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나요?”
“범죄자는 TV에 나오게 하지 마세요.”
지난 9일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끝난 후 시청자게시판에는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고 한 차례는 사람까지 다치게 한 가수가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탈락 후 인터뷰에서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다”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연 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 않아 많이 긴장했다면서도 “(방청객들의)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다.
MBC ‘복면가왕’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글. 시청자게시판 캡처
일부는 최근 9세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 시청자는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어떻게 가족끼리 저녁 먹는 시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 범죄자를 출연시키느냐”며 “음주운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몹쓸 짓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란은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6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간 제한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