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10일 마약판매상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하다 귀국한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시가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3.2kg은 비닐팩 9개에 진공포장 해 소파테이블 안에 숨기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는 필리핀 암스코르사 제품으로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모씨는 또 지난달에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로 장씨 정보를 파악해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긴급체포 당시 필로폰과 총기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미국 DEA와 함께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