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치사 혐의 등을 받는 A 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다. 그는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 양(10) 등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새벽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에 죄송하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전 스쿨존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다발. 대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편 A 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