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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되면 최소 10억 정치자금 만들기로”

입력 | 2023-04-11 14:00: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준비 당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은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며 “종업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그쪽에서 10억 원 정도 만들자고 얘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1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선 “실질적 비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이 쓰이곤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후원자)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도 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대선 관련해서 호남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며 “그 무렵 남욱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 김용 등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진상, 이재명과 본인 항상 동일시…李의 최후 보루”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은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다. 자신을 거론하는 것은 이재명을 거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0년 무렵에는 이재명이 만날 때마다 정진상을 함께 데려왔다”며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정진상과 이야기한 모든 게 실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도 정 전 실장이 ‘실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증인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사실상 한 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묻자 “경기도와 성남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이라며 “(두 사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이재명의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것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특수한 경우에만 이재명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보고할 때도 ‘진상이랑 협의했느냐, 상의했느냐’가 중요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거듭된 검찰 신문에 “유도신문”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유도신문이 아닌 문항을 찾기 힘들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빈도가 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의 지적이 계속되자 “모든 게 혼재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하면 그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진술을 듣다 보면 질문을 듣고 정답을 이야기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의무”라고 조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받은 2억4000만 원을 7차례에 걸쳐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 원, 각종 비용 공제 시 428억 원에 달한다. 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