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MBN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지난 1월10일·2월1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해당 방송분은 황영웅의 가사 실수를 감추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황영웅이나 황영웅이 포함된 조의 팀원(손태진)이 가사를 틀린 경우에는 가사가 틀렸다는 표시가 없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가사를 잘못 부르는 경우 자막으로 가사 실수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원 5명 중 3명이 ‘권고’, 1명이 ‘주의’,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권고’가 결정됐다.
황성욱 위원은 “경연 프로그램에 있어서 방송사 측에서 구조적인 불공정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시청자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서 시청자들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 역시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제작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지만, 오해를 살 소지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 저는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황영웅 논란은 제작진의 미흡한 대처때문”이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의견진술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 납득이 된다. 가사가 느낌을 충분히 전달했다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날 방송소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조사일시·의뢰기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9월7일 방송분)와 KBS 1AM ‘최영일의 시사본부’(지난해 9월8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