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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71억원 자금동결 진행…스위스 계좌 동결 사법 공조도”

입력 | 2023-04-11 16:38:00


검찰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에서 (추징 보전) 심리 중인 권 대표의 재산만 약 71억원 정도”라며 “현재 권씨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주택, 토지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뜻한다.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을 방지기하기 위함이다.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인용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유죄 판결 시 집행된다. 다만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산정해 추징하게 된다.

검찰은 “범죄와 연관된 (권씨의)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찾는 것이 (절차상) 늦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권씨의 노트북, 테라폼랩스 비품,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합법적인 파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신현성 전 대표의 재산 1541억원(지난해 11월15일 기준)과 나머지 테라폼랩스 관계자 7명의 재산(지난해 12월14일 기준) 약 1690억원 등 총 3200여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 보전 조치 완료한 재산이 2400억원 상당”이라며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등 관계자들의 재산이며 권 대표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