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에서 (추징 보전) 심리 중인 권 대표의 재산만 약 71억원 정도”라며 “현재 권씨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주택, 토지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뜻한다.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을 방지기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범죄와 연관된 (권씨의)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찾는 것이 (절차상) 늦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권씨의 노트북, 테라폼랩스 비품,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합법적인 파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신현성 전 대표의 재산 1541억원(지난해 11월15일 기준)과 나머지 테라폼랩스 관계자 7명의 재산(지난해 12월14일 기준) 약 1690억원 등 총 3200여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 보전 조치 완료한 재산이 2400억원 상당”이라며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등 관계자들의 재산이며 권 대표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