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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23-04-11 17:20:00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승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씨 차를 탄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씨는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ENA 수목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구필수 역으로 9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그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한 바 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개봉작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았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