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처우법 제안하자 간호계 “수용 불가… 강력 투쟁할것” 의사단체 “원안 통과땐 파업 불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 뉴스1
● 당정 중재안, 의사단체 요구 수용
중재안은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또 간호사의 업무 등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처우 관련 내용만 새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 간협, 회의장 박차고 나가… “강력 투쟁”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하에 처리된 내용인데 무슨 대안(중재안)을 갖고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13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놨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