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이상 산모엔 검사비 100만원 둘째 출산하면 첫째 돌봄비용 지원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아이를 낳은 산모는 올해 9월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9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턴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전 기형아 검사, 융모막(임신 중에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