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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죽인 개, 동네 노인도 물어…견주 “300만 원 합의”

입력 | 2023-04-12 09:40:00

인스타그램 갈무리


시골의 한 마을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던 개가 여성 노인을 공격해 전신에 큰 상처를 입혔다.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물림 사고를 당한 노인의 자녀가 제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대형견은 한 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3~4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뒷짐을 지고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을 공격한다.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여성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개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개가 여성을 물고 늘어져 이내 넘어지고 만다. 이후 30초 가까이 여성의 팔과 목덜미, 배 등을 물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여성이 발길질을 계속 했지만 개는 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근처를 지나던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했고 그제서야 여성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고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외지인 아이와 (길을)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저렇게 전에도 염소를 죽인 적이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