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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입력 | 2023-04-12 11:37:00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여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12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8700원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대가로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도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