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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입력 | 2023-04-12 11:40:00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4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지난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12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이기영의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A 씨(59)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이기영 자신에게 송금, 신용카드 770만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 뉴스1

이보다 넉 달 앞선 같은 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B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와 B 씨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기영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