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받은 김인섭 구속영장 청구
2023.1.27/뉴스1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11일) 배임 및 산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김 전 대표를 끌어들인 배경과 김 전 대표가 사업에서 맡은 역할, 두 사람의 금전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을 요청하자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해줬다.
백현동 사업에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은 그와 정 대표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2015년 4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돼 1년만에 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소 직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25%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 알선 등 역할을 기대하고 지분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 대표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김 전 대표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는 “수감 중이었던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기여한 게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중에도 측근 김모 씨를 통해 대관 업무를 했다”며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상향을 요청하는 방안 역시 김 전 대표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고 한다. 2020년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 대신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는 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 김 전 대표에게 35억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3월에도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40억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밖에도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던 2015년 9월부터 출소 이후인 2017년 4월까지 7~8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돈과 이권이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