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3일 개정하는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기간 수용자 원모 씨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는 오는 11월 사형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